대전지법-캠코, 회생기업·개인채무자 지원 업무협약
대전지법-캠코, 회생기업·개인채무자 지원 업무협약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7.06.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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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개인파산·회생 채무자의 신속한 채무조정 및 회생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대전지법과 캠코는 5일 법원 10층 중회의실에서 '회생기업 구조조정' 및 '개인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지법은 개인채무자에 대해 캠코에서 발급한 부채상담보고서로 첨부서류인 부채증명서를 대체해 심리를 간소화하고, 캠코에서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안내한 사건의 경우 전담재판부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캠코는 개인채무자 중 저소득층 채무자에 대한 종합상담을 통해 개인회생.파산이 적합한 채무자를 위한 신청대리(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고, 채무자에게 채무내역, 소득, 재산내역이 기재된 부채상담보고서 발급한다.

회생기업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전지법이 추천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핵심자산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사업기반 유지, 부채감소, 고용 기반 유지, 운전자금 확보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철상 대전지법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서민과 건실한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파산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이를 통해 건전한 국민경제의 주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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