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음식보다 소주가 먼저 나왔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이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김지혜)은 이 같은 혐의(폭행,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후 8시 5분쯤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소재 한 중식당에서 주문한 삼선짬뽕보다 소주가 먼저 나온 것에 격분해 식당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경찰서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 판사는 “A씨가 기소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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