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전IC정류소 주민불편 장기화
북대전IC정류소 주민불편 장기화
대전지법, 북대전IC 소송 관련 금남고속 이의신청 기각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7.06.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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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대전시도 버스회사도 대안은 없고 다툼만” 비판

북대전IC 정류소 승차권 판매를 둘러싼 소송과 관련 대전시와 버스업자들간 이해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시민불편만 커지고 있다.
19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1심판결에 불복, 금남고속이 법원에 제출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며 기각됐다.

하지만 이같은 법원 판결과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버스 사업자의 불복 등으로 공항노선 개통이 지연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더구나 정책결정 주무부처인 대전시마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16일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북대전IC 시외버스 정류소 승차권 판매를 두고 터미널사업자가 낸 승차권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버스업자의 승차권 판매를 중지시켰다.

금남고속측은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의없음’으로 이달 16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대전복합터미널 관계자는 “현재 비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북대전IC 정류소의 조기 정상화와 고객 편의를 위해 대전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했지만, 대안제시나 적극적인 중재가 이뤄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송 당사자인 금남고속에서도 승차권 판매를 터미널측에 위탁할 경우의 조건이 지나치게 불합리해 공항노선 승차권 판매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분쟁의 원인의 단초를 대전시가 제공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승차권 판매의 경우 터미널 내에선 터미널측이 전적으로 판매를 하고, 신규 간이 정류소의 경우는 버스사업자와 터미널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협의 규정에 따라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합의 규정 절차를 무시하고 버스사업자의 일방적 추진과 대전시의 묵인하는 듯한 어정쩡한 태도가 업자간 소모적인 분쟁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일각에서는 “누구 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전시가 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불러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대전시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비판했다.

현재 북대전IC 정류소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천·김포 방향 노선 버스가 정차를 하지않고 있으며, 승차권 판매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한 시민은 “당연히 공항노선 버스가 정차할 줄 알고 찾았지만 서지 않고 그냥 지나쳐 택시를 타고 인근 정류소로 이동해  공항버스를 타게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은 “복합터미널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 승차권 판매 단말기를 설치하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전시측은 “이번 기각도 중요하지만 터미널 사업자가 제시한 합의안을 금남고속에서 검토 중”이라며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남고속측은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상소 등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충남일보 금기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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