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0∼30년차·40대·남성 가정폭력 가장 많다
결혼 20∼30년차·40대·남성 가정폭력 가장 많다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7.06.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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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20∼30년 된 40대 남성이 가정폭력을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해 법원·검찰에서 상담을 위탁받은 가정폭력 행위자 181명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가정폭력 행위자는 남성이 147명(81.2%), 여성 34명(18.8%)였다. 나이별로는 40대가 65명(35.9%)으로 가장 많고 50대(51명), 30대(31명)가 뒤를 이었다.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가정폭력은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가 34명(25.5%)로 가장 많았다. 상담소는 “부부갈등이 장기간 미해결 상태로 축적된 경우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105명(58.3%)로 절반을 넘었다. 자녀를 때린 경우는 36명(19.9%)이었다.

성격차이(134건), 부부간 불신(88건), 음주(71건) 등이 가정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부모·자녀간 갈등으로 인한 폭력은 62건으로 나타나 2014년 21건, 2015년 31건에서 증가했다.

가정폭력범죄는 가정구성원간의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자신의 직계존속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고소하지 못하나,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항). 또  판사는 부모님에게 접근제한,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제40조).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 후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되어있다. 이때 구체적인 상황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도 가능하다.[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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