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로 채용해 주겠다” 수천만원 받은 신학대학총장 선고유예
“강사로 채용해 주겠다” 수천만원 받은 신학대학총장 선고유예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7.06.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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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전 신학대학 총장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판사 김지혜)은 이 같은 혐의(직업안정법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13년 1월 26일쯤 대전 대덕구 소재 대학 총장실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씨에게“아들을 강사로 채용해 주겠다”라고 말해 B씨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2매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총장으로서 학교재정을 위한 후원금을 받은 것일 뿐이고 B씨의 아들을 강사로 채용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지급받은 금원이 전액 학교재정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김 판사는 "지급받은 금원이 전액 학교재정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적 사용내역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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