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2017 자동차세 1기분 부과
계룡, 2017 자동차세 1기분 부과
  • 윤재옥 기자
  • 승인 2017.06.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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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2017년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로 7520건 9억 9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206건, 4000만원 정도 감소한 규모로 올해 상반기 연납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6월과 12월로 나누어 후납 방식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나, 6월 중 연납 신청·납부하면 제2기분(7월∼12월)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가능하다.
한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룡시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하거나 전화요청(042-840-2752∼4)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이 활용하여 할인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충남일보 윤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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