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27일 어은동 소재 대전 이슬람센터 등 외국인 밀집지역을 방문해 현장치안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유성서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와 애로사항 청취하고 불법 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홍보했다.
유성서는 범죄 피해를 보고도 강제 추방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범죄 피해자에 대해 ‘불법 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홍보·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유성서는 다문화 가정 폭력, 외국인의 성폭력·데이트 폭력 등 외국인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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