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복·난폭 운전, 이제는 근절되어야 할 때
[기고] 보복·난폭 운전, 이제는 근절되어야 할 때
  • 박규환 순경 당진경찰서 송산파출소
  • 승인 2017.06.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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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는 보복·난폭 운전’ 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아직 보복·난폭 운전의 개념과 처벌기준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운전을 하다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더 큰 처벌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일단 보복운전이란, 도로상에서 고의로 ‘위험한 흉기,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차량을 이용해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로,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달리 특정인을 상대로 한다는 점이다.

보복운전의 처벌기준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수상해는 2년 이상~20년 이하 징역, 특수협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 외에도 최대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까지 가능한 행정처분도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난폭운전이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위반 등 교통위반 행위를 통해 보복운전과 달리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둘 이상의 난폭한 운전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경우에 해당된다.
난폭운전의 처벌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난폭운전으로 입건 시 운전면허 40일 정지처분이 내려진다.

최근 많은 운전자들이 보복·난폭 운전을 당하거나 발견하였을 때 블랙박스 영상녹화를 통해 더 더욱 증거확보가 용이해져 입건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니, 자신은 물론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보복·난폭 운전의 개념과 처벌기준을 알고 서로 양보하여 안전한 운전을 하길 바란다.[박규환 순경 당진경찰서 송산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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