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빌려주고 대여료 챙긴 변호사들 ‘징역·벌금형’
자격증 빌려주고 대여료 챙긴 변호사들 ‘징역·벌금형’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7.06.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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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아 챙긴 변호사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6단독(판사 조현호)은 이 같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A씨(7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6243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B씨(44)에게 벌금 1200만 원과 추징금 2850만 원을, C씨(36)에게는 벌금 1300만 원과 추징금 25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10일부터 2012년 5월 25일까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D씨에게 자신의 변호사 자격증을 빌려줘 개인 회생 사건에 대한 법률 관련, 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6243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 C 씨도 같은 방법으로 D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각각 2850만 원과 2550만 원을 받은 혐의다. 

D씨는 변호사 A·B·C씨로부터 명의를 빌려 742회에 걸쳐 7억8900여만 원의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을 처리했다. 

조 판사는 “A·B·C씨는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혼탁해지는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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