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복운전 하지 말고 안전운전 하세요
[기고] 보복운전 하지 말고 안전운전 하세요
  • 강연희 순경 천안서북경찰서 두정지구대
  • 승인 2017.06.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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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승용차는 2000만 대를 돌파했다.
사실상 ‘1가구 2차량’ 시대에 접어들면서 차량증가로 인한 보복운전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이 하는 행동이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복운전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보복운전은 특정 대상에게 하는 행위로 상대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을 하거나 급감속 하기,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기,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사고 유발하기, 욕설을 하거나 협박·상해를 입히는 것에 해당한다.
경찰청에서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전국적으로 특별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이를 이용하여 범죄를 범한 자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흉기 등 협박)’을 적용해 처벌하고 사안에 따라 ‘교통방해죄’를 적용하기도 한다.  
신고는 국민신문고(www.people. go.kr), 경찰민원포털(minwon. police.go.kr) 및 모바일앱(목격자를 찾습니다)을 통해 할 수 있다.

보복운전을 신고할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놓거나 사고 당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자동차 운행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로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등 매너 있는 운전을 한다면 보복운전을 할 필요도 당할 일도 없을 것이다.
도로 위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이 최우선으로 정립되어야 할 때인 것이다.[강연희 순경 천안서북경찰서 두정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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