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건축법령의 일부개정과 법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한 도시주택과에서 상정한 계룡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남도 논산교육청 명칭을 충남도 논산계룡교육청으로 명칭변경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의 범위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기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건축물, 예치금액, 반환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리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ㆍ통장의 국외연수와 관련해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하고 ‘신도안’ 상표를 사용하는 시민의 삶의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의 소리를 청취하는 등 현장방문 실시했다.
또 금암중학교와 계룡고등학교가 농어촌학교의 수혜를 받도록 해 달라는 주민청원에 대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계룡시 발전과 주민화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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