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관공서 주취소란’ 엄정 대응
[기고] ‘관공서 주취소란’ 엄정 대응
  • 박수현 경장 천안동남경찰서 일봉파출소
  • 승인 2017.07.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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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본인의 의지로 마시는 것이며 술에 취해서라고 해도 그 당시 한 행동 또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술로 인한 본인의 행동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112 신고건수의 10%가 술과 관련된 신고로 요금 시비, 소란행위, 폭행 등 주취상태의 행위로 인해 신고 출동을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주취 관련 신고내용 중 경찰관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관공서 주취소란이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의 관공서에서의 소란 행위에 대해서 경찰관들의 소극적인 대응과 관련 법률의 부재 및 처벌 규정의 관대함을 이유로 들어 상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2013년 3월 22일 신설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 ‘관공서주취소란’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어 주취소란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경범죄처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경미한 침해 및 생활범죄에 대해 처벌을 하는 법률이다.
경범죄처벌법임에도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하여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하는 것은 이제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던 것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여 이를 바로 잡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의지에 우리 스스로가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가 범죄행위이며 잘못된 것임을 깨닫아 국민 모두가 문제점을 공감하고 인식을 바꿔 나가려고 서로 노력한다면 경찰인력 소모를 막을 수 있고 긴급한 신고 사건에 대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박수현 경장 천안동남경찰서 일봉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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