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유부녀를 모텔로 유인, 흉기로 위협해 나체사진을 찍고 성폭행한 뒤 이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이 같은 혐의(특수강간 등)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37)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9시쯤 대전 유성구 소재 한 모텔에 B씨(여·44)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면서 B씨를 위협,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B씨의 나체사진, 동영상 등을 찍었으며 사진과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 돈 7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같은 해 7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버지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를 이용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 등을 찍어 공갈 범행을 시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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