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2017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로 3만124건에 27억9683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재산세 집중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방세이며, 전년대비 2.7%(7500만 원) 증가했다.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개별주택가격 2.99%, 개별공시지가 4.14% 상승, 2017년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당 66만 원에서 67만 원으로 증가, 신축 주택 및 건축물이 많아졌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31일까지이며, 농협과 우체국 등 전 금융기관, CD/ATM기, 전자납부제도(위택스), 가상계좌이체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지역발전에 전액 투자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남일보 이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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