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2017 정기분 재산세 54억 1500만원 부과
태안군, 2017 정기분 재산세 54억 1500만원 부과
  • 문길진 기자
  • 승인 2017.07.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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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주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건수는 2만 93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17건 증가한 수치며, 부과액은 54억 1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 3500만 원 증가했다.

과세 대상은 건축물, 주택(대지 포함), 선박, 항공기 등이며, 납세 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다.
군은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아파트 방송 실시 및 현수막 설치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납부 마감일을 앞두고 은행 창구가 붐비는 과부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및 은행의 CD/ATM 기기와 ARS를 이용한 납부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미납부 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전국 은행에 있는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ARS(041-670-2999)를 통해 24시간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하다”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충남일보 문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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