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묻지마 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갖춰야
[기고] 묻지마 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갖춰야
  • 윤정원 경위 천안동남경찰서 원성파출소
  • 승인 2017.07.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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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아파트 외벽 작업자가 켜 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밧줄을 끊는 바람에 5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 뿐 아니라 인터넷 수리 요청을 받고 방문한 수리기사를 향해 통제되지 않은 분노를 폭발시켜 애꿎은 목숨을 빼앗은 사건이 또 발생하는가 하면 최근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묻지마 범죄는 폭행과 살인, 연쇄 방화 등 특정 대상이나 뚜렷한 동기 없이 무차별로 행해지는 범죄의 특성으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분노 범죄로 불리기도 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상해나 폭행 등 폭력범죄 약 37만 건 중 우발적이거나 현실 불만이 있는 경우가 41%에 달했으며 살인이나 살인미수도 40% 이상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한다.

분노조절 장애가 발생하는 이유는 치열한 경쟁 속에 평소 쌓인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거나 불안정한 삶 속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만과 스트레스를 개인의 문제로 넘겨 버릴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돕고 분노 범죄를 예방할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을 좀 더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분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개인과 사회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한 예의범절을 생활화하는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절실한 때이다.[윤정원 경위 천안동남경찰서 원성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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