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당진시보건소, 지원사업 9월 말 종료
  • 서세진 기자
  • 승인 2017.07.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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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보건소가 올해 10월부터 난임 시술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보건소 난임 지원 사업을 9월말 종료한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 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난임 시술비를 지난 2006년부터 지원해 왔다.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337명을 포함해 그동안 이 사업을 신청한 사람들은 모두 1650명에 달했다. 이처럼 난임 시술에 대해 보건소 지원을 받아온 이유는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런 부담을 덜어 주고 적극적인 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올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예전처럼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병원에서 곧바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 시술비의 건강보험 적용시점 이후 의료비에 대해서는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며 “건강보험적용 전부터 다양한 홍보를 통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모자보건팀(041-360-6080~2)으로 문의하면 된다.[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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