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휴가철 몰래카메라 예방
[기고] 휴가철 몰래카메라 예방
  • 김효천 순경 서산경찰서
  • 승인 2017.07.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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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바닷가로 여행을 간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초소형·위장형 카메라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나도 몰래 찍혔을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즐거워야 하는 피서지에서 몰래카메라에 찍혀 인터넷에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마음이 편하지 않다. 피서지에서 몰래카메라를 잡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불법 초소형 카메라 탐지 장비에 대표적으로 전파 탐지형 장비와 렌즈 탐지형 장비가 있다.

전파 탐지형은 몰카에서 발생하는 전파를 수신하여 탐지하는 방식으로 전원이 켜져 있는 시계·라이터 등 위장형 카메라를 탐지 하는게 가능하다.
렌즈 탐지형은 적외선을 쏘아 렌즈에서 반사되는 빛을 탐지하는 방식으로 전원 꺼진 카메라도 탐지가능하다.

서산경찰서에서는 이러한 몰카 탐지 장비를 통해 몰카 예방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피서철 동안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 관광객이 많은 주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추행·몰래카메라 촬영 등 단속을 강화하고 예방 순찰한다.
그리고 몰래카메라 범죄자를 신고 했을 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 범죄 신고보상금 제도’에 따르면 성폭력범·몰카범·영상유포자를 신고로 검거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조직적·반복적 성폭력사건은 2000만 원 이하, 성폭려사건은 1000만 원 이하, 기타(일반 몰카)사건에 대하여는 100만 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몰래카메라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변에 카메라 렌즈가 반짝거리는 것을 봤을 시에 112에 신고 한다면 피서지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김효천 순경 서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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