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데이트 폭력, 이대로는 안 된다
[기고] 데이트 폭력, 이대로는 안 된다
  • 문진근 순경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 승인 2017.07.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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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19일, 온라인에서 영상이 떠돌았다. CCTV에 찍힌 ‘데이트 폭력’ 현장의 모습이었다.
영상 속에는 술에 취한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여자친구가 비틀거리며 쓰러지자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무릎으로 배를 차는 등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 심지어 자신의 트럭까지 몰고 위협까지 했다.

이처럼 연인사이에 폭행, 협박하고 심지어 성폭행까지 하는 ‘데이트 폭력’이 잇따르고 있다.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애정표현으로 치부해 버리는 낮은 수준의 사회적 인식 때문에 데이트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은 모두 23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46명이 남자친구의 폭력으로 숨진다는 것이다.
 
데이트 폭력은 미혼의 동반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폭행·협박·스토킹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총 8367명(구속 449명)이 입건되었고 전년 대비 7692명보다 9%나 늘었다.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면 신고가 최우선이다. 경찰은 112 신고 시스템에 데이트 폭력 코드를 신설해 가해자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특별 TF팀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1366번 전화를 통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은 상습적이고 재범률이 높아 빠른 신고와 대응만이 데이트 폭력을 근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조기교육을 통해 데이트 폭력은 사랑이 아닌 범죄라는 사실을 청소년기부터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을 하고 당사자 모두 회복적인 치유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영국은 ‘클레어법’을 통해 상대방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미국도 ‘여성폭력방지법’을 통해 가해자 의무 체포와 격리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우리 경찰도 필요한 경우 신속한 신변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그리고 폭력성·상습성 여부 등을 상세히 확인해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처벌을 강화하는데에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우리나라도 특별법 제정과 제도, 사회적 풍토의 개선으로 데이트 폭력이 근절 되기를 바란다.[문진근 순경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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