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부르고 있는 노래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다치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판사 송선양)은 이 같은 혐의(폭행,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 50분쯤 대전 유성구 소재 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여자친구 B씨가 취소 버튼을 누르자 이에 격분해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앞니 1개가 부러지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씨에게 “힘도 못 쓰게 생겼는데 나랑 한판 붙자”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송 판사는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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