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석문방조제 일원 불법어구 철거 예고
당진, 석문방조제 일원 불법어구 철거 예고
이르면 내달 말 행정대집행 돌입
  • 서세진 기자
  • 승인 2017.07.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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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 당진시는 당진관내 해역 일원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수산자원 남획과 어업분쟁을 유발하는 불법어구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일자로 석문방조제 해역 일원 불법 어구 철거 행정대집행을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내달 8일까지이며, 공고기간이 끝나면 내달 20일까지 행정대집행을 계고하고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8월 말이나 9월 초부터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위탁사업자인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는 불법어구 철거사업을 착수하기에 앞서 이달 25일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착수 전 설명회를 장고항 1리 마을회관에서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협회는 불법 어구 철거사업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어업인들의 자발적 철거와 함께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어장을 살리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유도했다.
시는 불법어구 철거사업 후에도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어구 사용을 근절함으로써 어족자원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수산자원 회복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동참은 수생태계 보존은 물론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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