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가짜뉴스 확산 방지 법안 대표발의
이은권 의원, 가짜뉴스 확산 방지 법안 대표발의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7.07.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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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사진)은 가짜뉴스 확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인 것처럼 꾸며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시키는 이른바 가짜뉴스가 확산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일반화되고 인터넷과 각종 SNS의 이용률이 상승하면서 이용자들이 가짜뉴스 등의 거짓정보에 노출돼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가짜뉴스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됐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정보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짜뉴스를 삭제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과해 확산을 방지하려 한다”고 밝혔다.[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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