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본 사람이 없다면 도망가도 될까
[기고] 본 사람이 없다면 도망가도 될까
  • 박수현 경장 천안동남경찰서 일봉파출소
  • 승인 2017.07.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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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정차된 차량만을 손괴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관련 법규가 미흡, 도주행위가 발견 되더라도 차량을 고쳐주기만 하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했다면 도주한 사람과 양심의 가책을 느껴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을 하는 사람의 처벌은 같아지게 된다.

이러한 법적 미흡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대비해 우리 정부는 사건 접수 및 처리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으로 안정적인 제도 장착과 국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로교통법(17.6.3.시행)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아무런 조치 없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충격 후 도주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아보자.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을 제공 해야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개정됐다.
추가적으로 교통상에 위험과 장애가 없어도 접수가 가능하고 도로 내외 구분 없이도 접수가 가능하게 되어 접수 범위가 넓어졌다.

유형별로는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시 - 통고처분 및 벌점조치, 도로 외에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시 - 훈방조치(추가 개정안 계류중), 도로 불문 주·정차된 차량 외 물건만 손괴시 - 단순 물적피해로 처리하게 된다.
당연히 이러한 처벌에도 가해자가 사고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가해자의 인식정도는 운전형태와 파손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 고의성이 불인정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여 물적보상과 추가적으로 벌금을 내야하는 실수를 막아야 할 것이며, 법률에 구체적 지침이 마련된 만큼 주변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려 법률의 부지로 인한 피해를 입지 말아야 할 것이다.[박수현 경장 천안동남경찰서 일봉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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