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가 운행해야 하는 차로가 어떤 차로일까?
[기고] 내가 운행해야 하는 차로가 어떤 차로일까?
  • 박진성 순경 천안서북경찰서기동순찰대
  • 승인 2017.07.3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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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경 충남 당진 송악읍의 한 도로에서 25톤 덤프트럭 2대와 SUV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옆 차선 차량 블랙박스에 찍혀 현장의 참혹함을 보여주었다.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대형차량의 1차로 주행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지켜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내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어떤 차로로 주행해야할까?
‘지정차로제’는 차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우선 크게 두 종류로 ‘고속도로외의 도로’, ‘고속도로의 도로’가 있다.
‘고속도로외의 도로’에서 ‘편도 4차로’인 경우 1, 2차로는 승용, 중·소형승합자동차 주행도로, 3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주행도로, 4차로는 적재중량이 1.5톤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주행하는 차로로 사용된다.
‘편도 3차로’인 경우 1차로는 승용, 중·소형승합자동차 주행도로, 2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주행도로, 3차로는 적재중량이 1.5톤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주행하는 차로로 사용된다.
‘편도 2차로’인 경우 1차로는 승용, 중·소형승합자동차 주행도로, 2차로는 대형승합·화물·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주행하는 차로로 사용된다.
다음으로 ‘고속도로의 도로’에서 편도 2차로인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자동차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차량이 사용 가능한 주행차로로 사용된다.
‘편도 3차로’인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 중·소형승합자동차 주행도로, 3차로는 화물·특수자동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로 사용된다.
‘편도 4차로’인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 중·소형승합자동차 주행도로, 3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주행도로, 4차로는 적재중량이 1.5톤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의 주행하는 차로로 사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벌점 10점과 범칙금 5만 원이,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차는 벌점 10점과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2017. 6. 3.)에 따라 지정차로 위반은 과태료 부과 항목으로 추가 되었다.
지정차로는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의 차량 지정차로를 숙지하여 우리 모두가 안전한 주행을 해야 할 것이다.[박진성 순경 천안서북경찰서기동순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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