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체육회, 도민체전 우승 홍보비 ‘무원칙 집행’ 말썽
천안시체육회, 도민체전 우승 홍보비 ‘무원칙 집행’ 말썽
홍보비 일부 언론사에 편중… 체육회상임 부회장·사무국장 사표 수리
  • 김헌규 기자
  • 승인 2017.08.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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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식 의원, “홍보조례 및 광고비 집행 매뉴얼 위반해 감사요청했다”

천안시체육회가 도민체전 우승과 관련 홍보비를 시정홍보조례나 광고비집행 매뉴얼을 무시한 채 집행한 것이 뒤 늦게 알려지면서 일부 언론사 기자들과 이 조례를 제정을 주도한 천안시의회 의원이 감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계룡시 일원에서 열린 제69회 충남도민체전에서 천안시가 1위를 한 것과 관련해 2250만 원의 홍보비를 일부 언론사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도민체전 홍보비를 지출한 천안시체육회 자료의 집행기준에 따르면 △시민들이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고 △시청률과 발행 부수가 많은 언론사 선택을 기본으로 하고 추후 행사 또는 대회에 대한 홍보 요청의 경우 △사세가 비슷하고, 평판이 좋은 언론사를 돌아가면서 선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홍보비 집행 근거로 삼은 시청률이나 발행부수에 대한 자료는 없고. 일부 언론사에 편중 집행돼 편파적인 집행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지역 일간지 A기자는 “천안시 체육회의 광고비 집행기준으로 보면 광고비를 받지 언론사는 평판이 안 좋아 집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들린다”고 불쾌감을 표시하며 체육회의 광고비 집행 기준을 맹비난했다.
천안시체육회가 광고를 집행한 내용을 보면 충청투데이 300만 원(본사 대전), 대전일보(본사 대전), 중도일보(본사 대전), 충청일보(본사 충북), 동양일보(본사 충북), 충청타임즈(본사 충북), 중부매일(본사 충북), 중앙매일(본사 대전) 각 200만 원, 뉴시스(인터넷 통신사)·신세계뉴스통신(인터넷통신사)·디트뉴스(인터넷) 각 150만 원, 천안신문(천안 주간지) 100만 원 등 총 12개 언론사다.

이에 대해 천안지역 한 언론사 기자는 “지역 언론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 조례안과 집행기준을 무시하고 집행하는 것은 조례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면서 “시가 앞장서서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시를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시대는 변화하고 있지만 시만이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정 언론사에게 광고비 몰아주기 식은 이제는 사라져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미숙 국장은 “이와 관련해 상임부의장과 사무국장의 사표가 처리됐다”며 “이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당 부서에 광고비 집행 매뉴얼대로 원칙대로 집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보조례와 광고비집행 매뉴얼을 제정 주도한 주명식 의원은 “조례를 위반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했다”며 “법적인 문제가 있어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충남일보 김헌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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