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부창주택재개발정비조합 ‘사업부지 경매 개시’ 논란
천안부창주택재개발정비조합 ‘사업부지 경매 개시’ 논란
토지·건물 등 21필지 대상 경매… 현대건설 자금회수조치, 조합원 ‘시름’
  • 문학모 기자
  • 승인 2017.08.10 16: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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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주택재개발재건축조합 일부가 조합장, 정비조합 관계자, 업자와의 유착으로 구속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는 등 끊임없이 말썽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부창구역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하 부창조합)의 사업부지에 대해 경매가 개시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부창구역은 천안 동남구 봉명3길 10-2 일원, 3만6859㎡를 대상으로 건폐율 18.19%, 용적률 249.85%를 적용해 최고 25층 아파트 723가구(일반 686가구ㆍ임대 37가구) 등을 조성 할 예정이다.
또, 정비기반시설, 총 6551㎡ 규모로 도로(4972㎡),공원(1579㎡) 등 과 관련해 천안시는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2015년 3월에 고시했다. 시 고시에 따라 부창조합 추진위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 시공 예정사로 현대건설과 지난 2005년11월8일에 가계약을 체결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 측 관계자는,“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분양가 하락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할 건설사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 할 수 없었다”며“조합 측과 협의 하에 지난2007년6월에 (사업을 진행키 위한)대여금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창조합은 현대건설에서 동일토건으로 시공사를 변경했지만 불행하게도 동일토건은 지난 2015년 12월 31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일몰됨에 따라 워크아웃이 연장되지 못하고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이에 따라 부창조합은 동일토건의 워크아웃으로 천안의 향토기업인 부경건설로 시공사를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익성을 보고 대출하는 프로젝트 파이넨싱(PF)대출 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부경건설로 시공사를 변경했지만 또 다른 건설사로 시공사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결국 조합원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현대건설 측은 대여금 반환을 부창조합에 수 차례 요구했지만, 상환 할 의지가 없자, 결국 이사진들이 연대 보증을 서고, 조합측이 소유한 토지건물 등 사업부지 21필지에 대해 지난7월18일 부동산 강제경매를 개시했다.
이는 지난2005년부터 2007년까지 현대 건설 측에서 부창조합으로 대여한 비용으로 원금5억3000여만원과 이자 2억4300여만원 총7억7200여만을 받기 위한 조치다.
이에 현대건설 관계자는“(부창조합이)상환 의사가 없어 연대보증인에게도 법적조치를 했다”며“이자는 추후 정산 하더라도 원금이라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자의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장인수 조합장은“부경측과 상의해서 상환하겠다”고 말했으며 부경측 관계자 역시“조합 측과 조건을 협의해 결정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충남일보 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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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17-12-07 20:51:07
현대건설은 항상 수주해놓고 진행하다 현장을 버리고 조합원들 피빨아먹는 흡혈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