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발급
예산,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발급
표지 훼손 및 위·변조
  • 배영준 기자
  • 승인 2017.08.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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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지난 1월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기존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전면 교체함에 따라 군민들이 새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이 기존 장애인자동차 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로 변경되면서 지난 2003년 이후 14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과 함께 표지 디자인도 변경되는데 디자인은 기존의 직사각형 모양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바뀌고 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해 접착 후 제거 시 표지의 표기 내용의 훼손 및 위·변조를 방지하고 보안 기능을 강화하며 색상은 본인 운전용은 노란색, 보호자 운전용은 흰색으로 구분된다.
기존의 주차가능 표지는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 사용하는 차량과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장애인이 타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0만원과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1차 경고, 2차 6개월 재발급 제한, 3차 1년 재발급 제한)이 적용되며 위조·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 차량번호가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과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1차 6개월, 2차 1년, 3차 2년 재발급 제한)이 적용된다. 기존의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 중인 장애인과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기존 표지를 반납해야 하며 자동차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지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그동안 군은 기존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발급대상자 1198명에게 교체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장회의 등 마을회의 시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활동을 펼쳐왔으며 7월 말 기준 교체 대상자 중 73%인 875명이 표지를 발급받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실 복지기획팀(339-7406)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교체로 위·변조 사용을 막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시 구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충남일보 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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