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갑질행정에 국민들 분통
지자체 갑질행정에 국민들 분통
금산·옥천군, 청문절차나 현장검증 없이 허가권 취소시켜
  • 박경래 기자
  • 승인 2017.08.10 18: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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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재설계업체까지 자의적으로 지목해 줘… 갑질논란

최근 금산군과 옥천군의 인허가 공무원들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갑질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은 주민편의를 위해 민원통합서비스를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해주고도 개인의 사정이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일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해 직권 취소하거나 취소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금산군의 경우 2016년도 충남도 종합감사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건축허가 후 미착공된 건축허가 277건 중 85건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옥천군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심지어 건축허가는 살아있고 산지전용허가만 취소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게다가 인허가용역업무를 당초 설계했던 업체에 저렴한 비용으로 재신청하려하자 담당공무원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를 지목해 그곳에서 설계하라는 압력까지 행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옥천군의 한 민원인은 인허가 시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에 가까운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국고에 납부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어떠한 통보나 공문도 없이 일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해 어려움을 격고있다고 호소했다.
이 때문에 토목공사가 끝난 토지를 원상복구하고 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시간낭비와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대표적인 후진성 갑질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또 허가 취소가 됐으면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돌려줘야 함에도 어떠한 통보나 행정 절차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던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통합서비스로 허가접수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도 개인사정으로 인해 허가기간을 연장할 때 농지, 산지, 개발 등 관계 부서에 별도로 연장허가서를 받아야 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산군 관계자는 “건축허가의 경우 청문절차와 현자조사를 한 후 취소하는 행정처리를 하지만 신고의 경우는 간혹 기한이 지나면 허가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있다”며 “앞으로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 관계자는 설계업체 추천에 대해 “일 잘하는 업체를 여러 곳 추천하는 경우는 있어도 한 군데 만을 지목한 예는 없을 것”이라며 “허가 취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민원인 P씨는 “옥천군 산림과에서 소개해 준 업체를 방문하니 문은 잡겨있고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며 “도대체 무슨 일을 잘하는 지 의구심이 간다”고 말했다.

 또 민원인 A씨는 “탁상행정으로 처리된 민원서류는 민원인의 피와 땀으로 준비된 서류”라며 “복합으로 처리된 민원서류가 현장 검증없이 서류만을 보고 허가 취소하는 것은 공무원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냐”고 반문했다.[충남일보 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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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아 2017-08-10 23:29:04
저희도 요즘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공무원들에게 어이없이 맥없이 갑질당하고있습니다. 억울하고부통터지는데 해결해줄곳이 사실상없다는것이 더억울합니다.문건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에서 토지이용계획서상의 지목상도로를 인정하지않네요.오히려 무단점유자를 우선기득권자라며 옹호하고나서는 예산군청공무원들! 정말 공무원맞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