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도내 발달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8일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10일 밝혔다.
도 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발달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워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지사는 발달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발달 장애인 종합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해당 위원회를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도지사는 평생 교육기관을 발달 장애인 평생 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이 심의를 거쳐 공포될 경우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복지단체 육성, 재활 치료와 발달재활 서비스, 거점병원 지정 등 종합복지 서비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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