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자 재공모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자 재공모
대전도시公, 25일까지 설명회 마치고 12월초까지 제안서 접수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7.08.10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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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는 10일 사업자 롯데컨소시엄과 계약해지로 무산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재공모키로 했다.
공사는 이날 공사홈페이지를 통해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공고했다. 공사는 오는 25일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12월 8일에 제안서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다.
공사는 사업성 제고를 통한 원활한 사업자 공모를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등 건축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폐율은 당초 60%이하에서 70%이하로 완화했다. 용적률과 층수도 각각 9층 이하(500%)에서 10층 이하(600%)로 완화했다. 또 당초 터미널 조성원가에 반영됐던 터미널 진입도로 개설은 대전시가 재정사업으로 진행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토지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터미널용지는 인상폭을 최소화해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우선협상자 선정 후 40일 이내였던 협약체결기한을 60일 이내로 연장했다. 1회에 한해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사업자가 협약체결 후 기한내에 사업착수를 안할 경우 2년간 도시공사 사업에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조건도 추가했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공모안에 담겨있어 건실한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충남일보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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