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권 앞서 국민 신뢰부터 받아라
[사설] 수사권 앞서 국민 신뢰부터 받아라
  • 충남일보
  • 승인 2017.08.16 15:4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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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운전기사들에게 폭언을 해 ‘갑질 논란’에 휘말린 종근당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려던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규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최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반려했다. 이달 초엔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오산교통 경영진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 역시 서울중앙지검이 기각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검·경의 수사권 갈등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경찰이 피의자 인권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영장청구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불법과 탈법 행위는 철저히 가리되,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을 땐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구속을 사회적 응징으로 여기는 일부 여론에 경찰 스스로 휩쓸린 결과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방위산업 비리 등 기획성 수사 이외에 일반 수사에서도 일단 잡아넣고 보자는 식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구속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구속영장 청구율이 여전히 높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20%대에 육박하는 이유다.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은 헌법과 형법의 대원칙이다. 피의자와 피고인은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만큼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받아야 한다. 사법집행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더 많이 받으려면 “일단 구속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수사편의주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아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는 입장은 검찰에 권력이 집중돼 폐해가 발생하므로 기소권은 검찰에, 수사권은 경찰에 맡기는 방향으로 권한을 배분하자는 주장이다. 검찰은 경찰의 권한 배분은 기관 간의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시킨다고 맞섰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오려면 ‘경찰 권력 비대화’로 인한 부작용을 불식시킬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현 시점에서 검찰 개혁은 필연적이다.
지나치게 비대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개혁의 방향이다. 경찰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와 인권보장, 경찰관 자질 향상 등의 대책도 고민해야 할 일이다.[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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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포비아 2017-08-17 09:01:22
경찰이 운전기사들에게 폭언을 해 ‘갑질 논란’에 휘말린 종근당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
기사 쓰기에 앞서 문장부터

박소현 2017-08-16 23:35:45
검찰지휘 없이 바로 수사할수있도록
그 수사지휘권을 경찰에게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