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9월부터 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사용
동구, 9월부터 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사용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7.08.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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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전면 교체한다고 16일 밝혔다.
동구는 새로운 주차가능 표지판을 교부 중이며 다음달 1일부터는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주차나 미부착 차량에 대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표지판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기존 표지를 반납 후 발급 받을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 · 수령할 수 있다.
동구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이나 교도소·요양원 입소자 등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방문 교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충남일보 금기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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