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자 피부에 와닿는 통신비 인하해라
[사설] 소비자 피부에 와닿는 통신비 인하해라
  • 충남일보
  • 승인 2017.08.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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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부터 이동통신요금의 선택약정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인상된다. 하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은 결국 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처분 문서를 통신 3사에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애초 할인률 인상을 다음달 1일 시행하려고 했으나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늦췄다고 설명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가입자는 1400만 명 정도다. 기기변경을 하거나 기존 약정이 만료돼 새로 선택약정을 맺는 이용자는 이번 조처로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기존 20% 할인 가입자들은 남은 약정 기간 동안 25% 할인률을 적용받을 수 없다. 약정 기간이 만료된 뒤에 다시 약정을 맺거나 당장 인상 혜택을 받으려면 위약금을 물고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재약정을 해야 한다. 위약금은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의 절반 이상을 토해내야 해 보통 수만 원대에 이른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가 약정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소급적용이 무산되면서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비판이 그래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없는 선택약정할인률 인상은 무용지물이여 애초 공약했던 기본료 폐지 방안 등을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통사들은 통신비 인하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오히려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여 소송여부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렇다고 소송 카드를 속 시원히 꺼내들 수 있을지 걱정이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어떤 불똥이 튈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정권 초기부터 정부의 눈 밖에 나서 좋을 게 없을뿐더러 비판 여론에 밀려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통신비 인하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대선철만되면 인하 공약이 단골 메뉴로 내세운 것은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통신비는 14만4000원이다.
문제는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낼 구체적인 방법도 없이 통신사들의 협조에만 기댔다는 사실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 3사 대표와 만나 이해를 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통신사들의 거부로 만남이 무산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통신 3사의 요금제가 10원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점유율 등에 비춰 봤을 때 경쟁의 결과로 보기 어려워 통신요금 담합 등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시장경제 질서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통신산업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이 피부에 와 닿는 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방안을 찾는 데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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