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대입 수능원서 24일부터 접수
대전교육청, 대입 수능원서 24일부터 접수
내달 8일까지 지원자별 해당 서류 제출해야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7.08.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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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2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오전 9시~오후5시) 각 고등학교 및 시교육청 101호에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전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은 출신 학교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대전에 주소를 둔 검정고시합격자, 타시도 고등학교 졸업자, 기타 학력 인정자 및 시험특별관리대상자(시작장애, 청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는 대전시교육청(101호)에 제출하면 된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대리 응시를 막기 위해 엄격히 본인 직접 접수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장애인·수형자·군복무자·입원 중인 환자·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 등은 소정의 증빙 서류를 첨부해 직계가족 또는 담당 공무원이 대리 접수를 할 수 있다.
한편 응시원서 접수 준비물은 지원자의 신분증, 여권용 사진 2매, 응시 수수료가 있으며 검정고시 합격자·타시도 고등학교 졸업자·기타 학력 인정자·대리 접수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로 지원자별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능 응시 수수료는 4개영역 이하 응시자(3만7000원), 5개영역 응시자(4만2000원), 6개영역 응시자(4만7000원)으로 나뉘며 천재지변, 수시 모집 최종 합격, 군 입대, 사망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환불 신청을 통해 응시 수수료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다.
또 2018학년도 수능부터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로 확대됐다.
재학생은 증빙 서류 없이 학교에서 확인·처리하며 졸업생은 최근 1개월 이내(2017년 7월 24일 이후) 발급받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하나를 접수처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응시원서 접수 방법은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돼 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8일 대전 지역 68개 고등학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담당자 교육을 했으며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범운영을 통해 예행연습을 하는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준비를 마쳤다.
원서 접수 이후 수능 일정은 11월 15일 오전 10시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수험표를 교부하며 오후 2시 수험표에 표기된 시험장학교별로 수험생 예비소집을 한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6일에 실시되며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에 교부할 예정이다.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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