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이자제한법 예외 문제없나
대부업체, 이자제한법 예외 문제없나
  • 충남일보
  • 승인 2007.03.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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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부업체의 이자제한법 적용대상 제외로 비난이 적지않다. 이번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등록대부업체들은 최고 연66%의 고리를 보장받고 또 금융감독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 등 쾌재를 부르고 있다. 이같은 결과로 대부업체는 살 판이 났지만 정작 서민들은 고리대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의 시중은행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페닌슐라 캐피탈 등 외국계 대부업체는 대출 건수를 자제한다면서도 일반 시중은행들이 확보한 기존 고객마저 빼앗는 등 공격적 영업 전략을 구사중이다.
특히 외국계 업체는 대부업체가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신용도 우수한 고객에게 기존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대출비율을 집 가치의 최고 90%까지 늘려주고 있다. 시중은행의 볼 멘 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리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업체 역시 당국의 대출규제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영업에 열중하고 있다. 부동산 담보대출시장에서 대부업체가 연리66%의 고리영업을 하는 이유는 최근 부활한 이자제한법이 대부업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데다가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업체는 금융감독기관의 직접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업체의 합법적 고수익 구조와 느슨한 규제망을 바꾸지 않는다면 서민 피해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감독당국의 위상 역시 바로 설 수 없다.
정부는 등록대부업자에 연40%(시행령상 연 25%)이자 강화와 여신금융기관에 연25%로 연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에 협력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중심의 대부업체 상시 감독 및 규제와 금융감독당국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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