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前천안시장 재판서 ‘물귀신 작전’
성무용 前천안시장 재판서 ‘물귀신 작전’
배임 및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첫 재판서 무죄 주장
  • 김헌규 기자
  • 승인 2017.08.30 17:5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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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야구장 조성과 관련 배임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재판과정에서 천안야구장 관리를 안 한 구본영 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성무용 전 시장이 재임시절 천안야구장 조성과 관련해 사업비 780억원 중 토지 보상비만 540억원을 들여 준공했다.
하지만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변경 전 보다 3배 이상의 토지보상을 해 배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임 시장으로서의 발언은 무책임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천안시는 “구본영시장은 야구장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성 전시장의 주장에 반박했다.
지난 29일 오전 11시 30분, 정한 시간을 초과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호 법정 형사3단독(판사 김상훈)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성 전 시장 측은 “현 시장(구본영)이 전 시장(성무용)이 한 것이라서 원래 배정된 예산조차도 투입하지 않고 관리를 안했기 때문”이라며 구 시장에게 관리의 책임을 물으면서, 또 “(이로 인해)잡초도 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며 구본영시장에게로 책임을 전가했다.
이에 시민A씨는“이는 3배 이상 토지비를 보상해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배임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야구장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운운하는 것은 3선 시장으로서, 천안시민을 대표 했던 수장으로서도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면서“면죄부를 받기 위해 물 귀신 작전을 쓰면서 소인배 처럼 구 시장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것은 졸렬한 처사”라고 성 전시장을 맹비난했다.
이날 재판에 나선 고은진 검사는 성무용 전 시장은 2004년 4월경 부터 동남구 청당동 일원 4만㎡면적에 1만3000석 규모의 야구장 사업을 추진하다가, 아무런 사전 조사 없이 시가화예정용지로 검토 중이던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현 부지로 변경 지시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또, 그에 상응하는 야구장 부지의 남측 지역을 새로이 시가화예정용지로 편입시켜 지인들에게 인근의 토지를 취득케 하고, 감사부서로 부터 사업 재검토와 대체부지 활용 건의 및 행자부로부터 2회에 걸쳐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고 검사는 중소 규모의 야구장을 조성키 위해서 규모를 축소해야 했음에도, 천안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 예산으로 적정한 야구장 면적보다 7배나 많은 지인들 소유 토지를 야구장 부지로 매입해 시에 재산의 손해를 입혔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성 전 시장 측은 “현재 천안시를 맡고 계신 분들이 이전 시장이 한 것에 대해 맘에 안들어 방치했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지게 된 계기가 됐다”면서, “시장으로서 시정을 잘못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업무상 배임과는 관계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어“배임죄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것이 아니”라며“개인적 법익에 대한 것으로, 배임죄를 적용하려면 제3자에게 이득을 주고 시에 손해를 끼쳤어야 하는데, 공소사실에는 그 사람들 한테 돈을 준 것만 적시돼 있고,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성 전시장측은 또 “(성 전시장이) 토지가격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해서 평균가격으로 보상하게 돼 있어서 적정가격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시에 어떤 손해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구장 추진 경위는 성 전 시장이 지난2002년 부터 천안시장으로 입후보하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천안시의회는 지난2014년12월15일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한 국토부에 타당성 조사요청, 30일에 국토부에서 한국감정평가원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지시, 이듬해인 2015년 8월13일 국토부에서 천안시의회로 조사결과를 통보했다.
이 와중에 국토부에서는 지난2015년 8월7일 감정평가를 수행한 감정평가 9개 법인에 대해 천안야구장 건립사업 보상 평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 결과  평가절차 방법 등에 있어 징계 할 만 한 잘못이 없다고 ‘불문’으로 의결됐다.
하지만, 불문의결이 됐다 해서 평가가 잘됐다는 것이 아니라 징계 할 만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이와 관련 천안시는 성 전 시장이 재판 과정에서 구 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과 관련해 시는 개장이후 시설개선을 위해 이미 6억원이 투입됐고, 올해 추경예산 8000만원을 계상해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성 전시장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충남일보 김헌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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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2017-10-07 11:30:24
천안시민 누가봐도 야구장은 그냥 운동장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그곳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는건 충분히 의심해 볼만한 일이다

천안 2017-09-03 16:06:46
그럼 더투입해서 일단 더 나아진 경기장을 보여봐..
진짜 투자안하긴하자너? 좀 더지나면 관리안한다고 니들 개욕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