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일자리 창출사업’ 공모
대전시,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일자리 창출사업’ 공모
사회적경제연구원, 희망기업 위해 순회설명회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7.09.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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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017년 제3차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을 공모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을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또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일자리 제공형은 5명 이상)고용해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실적과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을 받거나 일자리 창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이달 4일부터 22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관할 구청의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친 후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0월말 확정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50명이내 범위에서 최저 임금 수준의 일자리 창출 인건비를 최대 70%까지 연차별 차등 지원과 사업개발비 등 지원사업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사회적경제연구원에서는 사회적기업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의 이해와 접수신청을 돕기 위해 오는 7일 오후 7시 동구국제화센터, 8일 오전 10시 사회적경제협동의 집, 11일 대덕구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편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충남일보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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