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非)보호 좌회전, 안전운전을 위한 상식!
[기고] 비(非)보호 좌회전, 안전운전을 위한 상식!
  • 김종호 순경 서산경찰서 원북파출소
  • 승인 2017.09.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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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인데 왜 진행을 안 해요!!”
우리는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말하는 운전자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교통법규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비보호좌회전이란 녹색신호일 경우에는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을 경우 안전의무를 다하여 좌회전을 할 수 있으나, 적색신호일 경우에는 절대로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신호에 따라 처벌이 완전히 달라진다. 녹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 반대편 직진차량과 충돌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안전운전의무불이행 교통사고로 경미한 인피교통사고 시에는 불기소 사건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사고 시에는 신호위반사고로 간주,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 항목에 적용되며 인적피해가 있을 경우 형사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시행 목적은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에 설치해 차량의 교차로 대기시간을 줄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운전자 모두가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하여 운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의 적색신호에 정지해 있는 앞차에게 경적을 울리는 당신! 스스로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끄러운 행동입니다.[김종호 순경 서산경찰서 원북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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