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2113필지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을 제출 받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로, 시의 지가 산정 완료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해 시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감정평가사를 통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0일까지 제출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다음달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충남일보 임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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