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소상공인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출금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을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이차보전금 지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내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분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이차보전금 약정 이자율 중 연 2%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사업장 및 주소지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은 지원금이 환수된다.[충남일보 백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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