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직원 대상 청렴실천 교육 실시
계룡, 직원 대상 청렴실천 교육 실시
  • 윤재옥 기자
  • 승인 2017.09.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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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지난 7일 시청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실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확고히 다져 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근절시키고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날 청렴교육은 경찰교육원 공일환 경감을 특별강사로 초빙해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청렴실천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 등 3회에걸쳐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내용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우리나라 청렴수준과 국가경쟁력,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 전반의 변화된 모습, 공직자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청렴 마인드 함양 등에 중점을 두었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이에 대한 실천 방안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 구입 등의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실생활의 고민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등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해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충남일보 윤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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