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소년 나이는 낮추고 노인은 올려라
[사설] 청소년 나이는 낮추고 노인은 올려라
  • 충남일보
  • 승인 2017.09.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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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는 낮추고 65세 노인 연령기준은 올려야 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형사미성년자와 노인기준 연령을 조정해야한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에 나온 일은 아니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14세 전후 여중생들의 잔혹한 집단폭행에서 더욱 자극을 받았다. 이 청소년들의 범죄는 계획성과 잔인함의 측면에서 대단히 오염된 악성 성인 범죄와 다름없을 정도로 도를 넘어도 휠씬 넘었다. 이번 사건만 해도 가해자 3명은 14세이고 다른 1명은 13세이여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라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이들이 끔찍한 범행을 하고도 청소년이여 형벌 아닌 보호처분에 그치는 것은 현행법 때문이다.

소년법은 청소년들에게 엄격한 처벌 보다는 선도 위주의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시 말하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형벌보다는 교육과 보호의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형사정책적 이념이 투영된 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소년법을 개정한다고 모든 청소년 범죄가 해결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처럼 나이 때문에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별을 원천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는 법 제도는 우선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

14세 미만이 형사미성년자로 규정된 것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의 기준이다. 시대 변화에 맞도록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처럼 잔인한 죄를 범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에서 허용하는 특칙 조항을 모두 배제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형사 정의에 맞다.
그리고 노인의 기준 연령도 차제에 조정 여부를 확정 지었으면 한다. 현재 65세 노인 연령기준을 놓고 대한노인회의 시작으로 70세로 끌어 올려야 하느냐 마느냐 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지 오래다.

노인 연령기준은 19세기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재를 도입하면서 65세로 정한 것을 UN 등 많은 나라들이 받아들였다. 당시(1910년대)독일 남성의 기대수명이 47세였다.
독일 국가는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지 않으려고 노인 기준 연령을 기대 수명보다 휠씬 높은 65세로 정했는데 우리나라도 세계 추세로 따랐을 뿐이다. 지금은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 현실성이 떨어져 노인연령 기준을 70세로 조정하는 방안이 정부에도 제안된 상태다. 노인연령이 조정될 경우 기초연금은 물론, 지하철 요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수령 등 복지 재정절감 효과와 복지제도 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해마다 노인증가 추세에 맞물려 엄청난 노인복지비도 지출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100세를 바라보고 있어 노인 연령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청소년의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낮추고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해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에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다.[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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