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46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중점 단속사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행위 △거래 계약서 및 확인 설명서 미작성 △손해배상 책임에 따른 업무보증 설정 이행 여부 △탈세 목적의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등의 중개업자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민의 재산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를, 의무 및 금지사항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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