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재산세 102억 부과…지난해보다 4억↑
보령시, 재산세 102억 부과…지난해보다 4억↑
10월 10일까지 납부, 스마트폰으로도 납부 가능
  • 임영한 기자
  • 승인 2017.09.12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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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6만496건, 102억26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2번 부과하는데 7월에는 주택 1기분(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는 7월 연납으로 부과)과 건축물, 선박,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을 부과하고 있다.
부과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과세 대상은 2기분(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 토지 5만3455건, 92억7800만 원, 주택 7041건, 9억4800만 원으로, 올해 신규 아파트 입주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토지는 3억2200만 원, 주택은 78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금융 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국내 모든 신용카드 또는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충남일보 임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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