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세종지부 영양사 처우 개선 촉구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세종지부 영양사 처우 개선 촉구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7.09.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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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세종지부는 12일 노사합의 임금협약 파기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영양사 처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세종지부는 이날 오전 충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금교섭에서 충남교육청은 너무나 당당하게 영양사 급식비 임금협약을 파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규직인 영양교사와의 임금 비교에서 '반토막'인 교육공무직 영양사 임금 인상에 앞장서야 할 충남교육청이 처우 개선은 등한시하고 오히려 처우개선 후퇴에 앞장서고 있는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교육청은 영양사 급식비 2016년 임금협약 일방파기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이행해야 한다"며 "또한 학교 급식을 위해 헌신해 온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에 대한 임금 차별을 위한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도 의회 예산 삭감 상황에 편승해 노사합의 협약 이행의 노력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영양사 급식비 강제 징수 방침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한 방법으로 충남교육청의 행태를 바로 잡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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