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학대, 우리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다
[기고] 아동학대, 우리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다
  • 임채은 순경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 승인 2017.09.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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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3년 1만3076건, 2014년 1만7782건, 2015년 1만920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부모이며,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장소가 가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 위에서 언급한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은 아동학대가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이가 잘못을 했겠지, 아이는 혼나면서 커야 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모두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할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인식과 무관심속에 점점 병들고 죽어만 가고 있다. 이러한 아이들을 우리 모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아동학대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의료인,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있으며 위 의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적으로 많은 신고의무자를 지정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동학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 아이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임채은 순경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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