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범죄 예방 점검
대전둔산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범죄 예방 점검
5년이하의 징역·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7.09.13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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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12일 한밭수목원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여부에 대한 점검을 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는 중대범죄로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도 국민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경찰관계자는“카메라등이용 불법 촬영자를 근절하기 위해 지하철역 및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점검활동을 지속 추진해 여성의 불안감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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