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50대 남성을 목졸라 살해하고 피해자 가족과 함께 피해자를 찾으러 다닌 뻔뻔한 살인범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 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14일 이 같은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대전 중구 뿌리공원 하천 인근에서 낚시하러 하천을 찾은 B(55)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낚시를 하다 알게된 사이로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 끝에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체를 범행 장소 근처에 유기하고 B씨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다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으며 피해자 B씨를 찾으러 온 B씨 부인, 딸과 함께 B씨를 같이 찾으러 다니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소한 다툼 끝에 B씨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했으며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던 중에 피해자의 처를 만났을 때에는 또 태연하게 피해자의 처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행동을 하기까지 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A씨가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밝혔다.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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