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영란법 과도한 조항 과감히 손질하라
[사설] 김영란법 과도한 조항 과감히 손질하라
  • 충남일보
  • 승인 2017.09.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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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28일)된지 어느덧 1년을 맞는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는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식사비는 물론 명절 선물이나 경조사비를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까지 제한을 둔 결과 많은 변화를 보여줬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부당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관행을 없애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김영란법 시행으로 1년 사이 관공서와 병원 등에 청탁을 하는 사례가 많이 줄었다. 그리고 술집이나 고급 음식점 접대와 골프 접대 등도 사실상 근절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직사회에서 민원인들로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접대나 청탁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점은 우리 공직사회를 청렴조직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접대 식사비에 제한을 두는 바람에 관공서 주변의 웬만한 식당들이 채산을 맞추기 어려워 줄줄이 문을 닫았다. 화훼 농가도 판로가 끊어져 아우성였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선물을 조달하는 농축산 농가들은 불만 섞인 한숨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김영란법이 과도하게 경제를 억누르고 있다는 얘기다. 잘못된 접대문화가 바뀌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일시적 진통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충격이 너무 크다. 개인 생활에 있어서조차 법규 저촉 여부를 일일이 신경 써야 한다는 자체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또 친척이나 동창들을 만나 지갑을 열 때도 마치 감시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 곤란하다.

법 시행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부분적으로 개선이 이뤄졌고 단속도 한결 누그러진 분위기지만 아직도 기본 골격은 그대로다.
학생들이 담임교사에게 캔커피 하나 건넬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해외에서도 공연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다. 물론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단속의 정도가 지나치다면 고치는 게 당연하다.
반부패 정책의 제도적 틀을 확고히 다지면서 어려움에 빠진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짧지만 1년 동안 법의 시행 효과와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

국민 생활을 지나치게 규제하지는 않는지 법 위반을 감시하고 제재하는 실효적인 수단은 없는지 규제의 비용과 편익은 제대로 따졌는지 꼼꼼하게 다시 들여다 봐야 한다.
1년 동안 운영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애매한 조항은 여전히 오해를 낳고 풀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 국회에도 이미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 기준 변경과 농축산물 예외 규정 등의 보완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서민경제의 발목을 잡고 위축시키는 과도한 조항은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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