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태안생계지원 무분별 지급 구설수
[기자수첩] 태안생계지원 무분별 지급 구설수
  • 이경주 기자
  • 승인 2008.03.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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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에 따라 피해 어민들에게 지급된 긴급 생계자금이 지원기준과 지급금액이 달라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충남 서산시의 경우 생계비지원 대상 및 자격을 유류유출로 인한 피해연안 읍·면이 4개 읍·면(대산, 지곡, 팔봉, 부석)어촌계 관할구역으로 지난해 12월7일 이전 실거주자 및 사업장 소유자로 단 어촌계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아니 한자도 조업일수 60일 이상인 어선, 맨손어업자 등인 경우 마을심의협의회에서 심의, 인정한 자에 대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주 소득원(가구주)이 순수 월정급여자인 경우(공무원, 교사, 금융기관, 회사원 등)와 순수 농, 축산업종사자인 경우(영농, 축산, 화훼, 특수작물 재배 등)와 피해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자 등은 생계비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번 보상기준은 어업활동 중단 또는 어장기반을 상실한 어촌계 관할구역 어업가구를 우선지원토록 했으며 어선, 어장, 맨손어업 등과 음식, 숙박업 등을 중복경영(소유)한 경우도 1가구로 지원토록 했고 맨손어업자로 다른 생계유지 수단이 없는 영세 어가구나 연안지역 음식업, 숙박업자, 기타 영업활동자 등으로 소득이 급감했거나 다른 소득원이 없는 가구, 어업 및 연안지역 숙박, 음식업 관련 부대산업 종사자 중 현재까지 실직자인 경우 어선주 또는 관련업소 사실 확인서를 받아 마을 생계비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면 생계지원비를 지급하게 했다.
이에따라 서산지역에는 지난해 말 생계비지원 지급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2월 6일까지 1차분 82억1800여만원을 각 가구별 일괄적으로 동일한 200만원씩을 지급했고 지급잔액은 다음 생계지원비 추가지원 시 현재 생계비지원 기준안대로 지급하고 중앙(도)에서 추가 지원되는 생계지원비는 지역별, 피해정도, 업종별 조업재개, 휴업, 수입재기 시점, 가구원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A. B. C 등급 등으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피해지역 마을생계비지원협의회는 긴급생계비지원기준안을 무시한 채 마을 전체 가구의 1세대주를 생계지원비 대상에 포함, 생계지원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등 이번 유류유출 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수십명의 주민들이 200만원씩 생계지원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뒤늦게 말썽이 되고 있다.
주민 김모씨(53·대산읍 대로리)는 “마을생계비지원협의회는 생계비지원 기준을 무시한 채 동네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토록 해 피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개인사업자 또는 회사원에 이르기까지 무분별하게 지급해 주민들 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산읍에서 건강관리공단 측에 공문을 보냈으나 개인사생활보호와 확인할만한 법적근거가 없다”며 “공문을 반송해 옴에 따라 시는 관계자와 긴밀한 친분이 있는 사람을 통해 재차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2차분 22억7000여만원은 이달 말까지 선별해 지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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